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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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약값을 달마다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았다면 나이와 소득만 맞으면 된다. 한 해면 36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보건소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과 그 아래 규칙, 정부24 서비스 안내, 보건소 안내문을 차례로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적는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요 만 60세가 넘은 분이 첫째 조건입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지금 처방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다. 나이, 진단, 약이다. 60세가 안 됐어도 길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적혀 있다. 젊어서 치매가 온 분도 초로기 치매환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단은 의사나 한의사가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이 치매환자를 그렇게 정해 두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결과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나라가 권하는 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월 358만 9,930원, 두 분이면 587만 9,000원 아래여야 한다.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로 따지는데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표가 다릅니다. 140%는 권고다. 시·군마다 다르다. 여기서 하나 걸립니다. 부산 북구 보건소 안내는 120%로 적혀 있고, 1인 가구 307만 7,080원이 선이다. 정부24는 140%를 「권고」라고 써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동네 보건소 기준을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먼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은 소득 계산 없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나요 한 달 3만 원이 천장입니다. 한 해로는 36만 원이다. 치매약...

60세 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백내장 수술비, 보건소 신청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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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백내장 수술비를 보건소 신청으로 받습니다. 검진은 더 넓다. 60세 이상이면 형편과 상관없이 무료 안검진 다섯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 그 틀이고 돈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냅니다. 검진은 누구나, 수술비는 형편을 본다. 이 글은 복지부 사업 안내와 재단의 2026년 눈 의료비 안내를 읽었다. 보건소 두 곳의 접수 안내도 나란히 놓았다. 누가 되는지, 어떤 병이 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이 빠지는지를 적는다. 수술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전부라 해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검진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안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입니다. 안과가 먼 지역과 저소득층이 먼저다.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다섯 가지를 무료로 받습니다. 다섯 가지다. 무료다. 형편은 안 본다. 누구나다. 이 검진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나오면 진단서를 받아 다음 단계인 수술비 지원 신청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진만 받고 끝나는 분도 있고, 여기서 병을 찾아 수술까지 가는 분도 있다. 수술비는 대상이 좁습니다 개안수술비 지원은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그 증명서가 문이다. 행려환자와 국가유공자·이재민처럼 다른 법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된 분은 빠진다. 서대문구 보건소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명서가 문이다. 셋 중 하나다. 서류다. 어떤 병이 되나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망막질환, 녹내장, 안검내반과 안검하수, 눈물샘 질환입니다. 수술이나 주사 치료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병이 기준이다.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사는 대상자로 뽑힌 뒤 3개월 안에 사전 검사 한 번과 주사 두 번까지 됩니다. 수술만이 아니다. 주사도 된다. 세 번이다. 신청은 수술 전에, 보건소에 주소지 보건소에 연중 아무 때나 냅니다. 서류는 네 가지다. 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2026년은 중위소득 250%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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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받습니다. 얼마를 내 주는지는 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지난해까지 200%였던 선이 올해 250%로 올랐습니다. 맞벌이라서 안 됐던 집이 올해는 됩니다. 지난해에 200%를 넘어 떨어졌던 집은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라형으로 들어와 15%를 나라가 냅니다. 라형이다. 선이 올랐다. 50%포인트다.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 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법은 이 서비스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상인 아이는 12세 이하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뼈대와 올해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숫자를 갈라 적습니다. 시간당 얼마이고, 나라가 얼마를 내 주나 올해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다. 올랐다. 지난해 12,180원에서 5% 올랐습니다. 610원이다. 이 돈을 소득 구간에 따라 나라가 나눠 냅니다. 발표된 구간은 넷입니다. 넷이다.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정부가 85%를 냅니다. 나형은 120% 이하로 60%다. 다형은 150% 이하로 30%, 라형은 250% 이하로 15%입니다. 250%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끝이다. 올해 하나 더 바뀌었다. 5%포인트다. 가형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면 90%, 초등학생이면 80%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85%와 75%에서 각 5%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초등학생 몫이 미취학보다 늘 낮았는데 그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체감으로 셈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형 미취학이면 한 시간에 내가 내는 돈은 1,279원이다. 라형이면 10,872원입니다. 같은 돌보미가 같은 시간 일해도 집마다 내는 돈이 여덟 배 넘게 갈립니다. 여덟 배다. 한 달 60시간을 쓰면 가형 미취학은 7만 6,740원, 라형은 65만 2,320원을 냅니다. 중위소득 250%는 얼마인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두 식구가 월 419만 9,292원, 세 식구가 월 535만 ...

동네 의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종이 없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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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서랍에 모아 둡니다. 몇 장 쌓이면 보험사 앱을 열어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러다 귀찮아서 몇만 원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병원 창구에서 「보험사로 바로 보내 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걸까요. 법으로는 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그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된 곳이 아직 더 많습니다. 창구에서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것과 지금 되는 것을 갈라서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이런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실손보험에 든 사람은 병원이나 약국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내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넓습니다 요청하는 쪽은 넓다. 보험에 든 본인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사람, 그리고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창구에서 말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은 두 번에 나뉘었습니다. 병원급은 2024년 10월 25일, 동네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전송에 쓰는 전산 시스템은 보험사가 비용을 댑니다. 보험개발원이 그 일을 대신 맡는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곳이 많은가 여기서 갈린다. 법은 「따라야 한다」고 적었지만, 병원의 전산이 보험사 쪽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보낼 길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대상이 된 의원과 약국 가운데 연결을 마친 곳은 올해 9월 초 보도 기준으로 넷 중 하나 정도였습니다. 셋은 아직 예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어도 그 병원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결이 관건이다. 그 자리에서 다툴 일은 아닙니다. 안 되는 병원에서는 예전 방식이 그대로 삽니다 길은 둘이다. 이 법은 종...

손주 키우는 할머니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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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외가 갈라서고, 손주는 할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밥 먹이는 일이 다시 할머니 몫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다달이 나오는 돈이 있을까요.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다. 이름은 「한부모」인데, 법은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지원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손주를 키운다」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법에서 그대로 꺼내 옵니다. 얼마가 나오나 아이 한 명당 다달이 23만 원이다. 아이가 5살 이하이고 키우는 사람이 조부모라면 여기에 10만 원이 더 붙어 33만 원이 되는데, 이 추가분은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5살이 선이다. 지난해까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습니다. 2년이면 550만 원이 넘는다. 돈은 따로다. 이 돈은 아동수당과 별개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대로 나오고, 이 양육비는 따로 나옵니다. 지난달 아동수당 글에서 다룬 그 돈과 겹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받으려면 아이 부모가 이래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 아이를 키우는 조부 또는 조모는 지원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아이」는 넷이다. 넷뿐이다. 부모가 죽었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가 하나다. 부모가 장애나 병으로 오래 일할 수 없게 된 아이가 둘이다. 부모가 오래 감옥에 있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셋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이를 버려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넷이다. 여기서 갈린다. 아들 내외가 멀쩡히 맞벌이를 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를 맡겨 키우는 경우는 이 넷에 없습니다. 부모가 멀쩡히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면 할머니가 아무리 고생해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주를 키운다」가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법이 그렇다. 부모 쪽이 받는 경우는 어떤가 엄마 혼자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본래의 한부모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기저귀 9만 원·분유 11만 원 — 둘째부터는 문이 더 넓어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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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값은 아껴지지가 않습니다. 아기가 두 돌이 될 때까지 다달이 꼬박꼬박 나가는 돈입니다. 나라가 그 일부를 대신 냅니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어치를 카드에 담아 줍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의 범위가 한 뼘 넓어졌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주나 지원은 카드에 담깁니다.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24개월이 안 된 아기가 있는 집이 대상입니다. 둘로 나뉩니다. 기저귀 몫은 월 9만 원입니다. 조제분유 몫은 월 11만 원입니다. 다만 조제분유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거나 하는 사정으로 젖을 물리기 어려운 경우 같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그 사유 목록까지는 이 글에서 확언하지 않겠습니다. 셈해 봅니다. 기저귀만 받아도 24개월이면 216만 원어치입니다. 조제분유까지 되는 집이라면 월 20만 원, 두 돌까지 480만 원어치가 카드에 담깁니다.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만큼입니다. 기본 문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먼저 재 보십시오. 원래부터 열려 있는 문은 형편을 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기본 대상입니다. 얼마 전 차상위 글에서 말한 「확인서 한 장이 여는 문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우처입니다.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집이라면 차상위 확인부터 밟는 것도 한 길입니다. 7월부터 넓어진 것 — 오해 마십시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 와 두 자녀 이상 가구 는 문이 커졌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로 풀렸습니다. 네 식구 기준으로 월 649만 원 선까지, 맞벌이의 평범한 살림도 들어오는 자리까지 열렸다는 뜻입니다. 딱 하나 헷갈립니다. 제목만 보고 신청 창구에 갔다가 허탕을 치면, 애꿎은 반나절과 서류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천천히 읽으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모든 집이 중위소득 100%까지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여럿 보이는데, 그...

생계급여에 붙는 조건, 자활 — 안 지키면 내 몫만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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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조건이 붙어 오기도 합니다. 벌칙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약속입니다. 일할 힘이 있다고 판정된 분에게는 급여를 주되, 자활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길을 법이 열어 뒀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고, 안 지키면 무엇이 멈추는지를 원문대로 보겠습니다. 왜 조건이 붙나 법의 문장은 짧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는 문장이 전부입니다. 조건을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해서 제시하라고 같은 항이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버겁다고 느껴지면, 그건 참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 계획을 다시 상의할 일입니다. 자활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자활급여의 목록을 세어 보면 여덟 줄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능을 배우게 돕는 것, 취업을 알선하는 것, 창업 교육과 기술·경영 지도까지 들어갑니다. 시설과 장비를 빌려주는 것도, 자산을 모으게 돕는 것도 전부 자활급여입니다. 문이 여덟입니다. 혼자 고르지 않습니다. 여덟 개 문 중에 무엇이 내게 맞는지는, 읍면동과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지원계획을 짤 때 함께 정해집니다. 마지막 줄이 낯익으실 겁니다. 얼마 전 다룬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통장 사업이 바로 이 「자산형성 지원」 줄에서 나옵니다. 자활은 몸으로 때우는 근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 지키면 무엇이 멈추나 — 내 몫만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그대로 읽으면 끊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을 법은 「본인의 생계급여」라고 적었습니다. 본인 몫만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의 몫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 안 지키면 온 집이 끊긴다」는 말이 돌지만, 법의 문장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시 이...